1억원대 뇌물받은 국방과학연구소 전 연구원의 항소 '기각'

입력 2024-04-29 15:50   수정 2024-04-29 16:34


협력업체에 자택 리모델링비와 외자체 렌트비를 부담시킨 전직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용역업체의 납품 과정을 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협력업체 대표 B(48)씨로부터 용역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을 약속하고 2020년 7월부터 2022년 5월께까지 26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

2021년 5월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7월말까지 리모델링 업체 계좌로 4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외에도 현금 1300만원, 골프장 이용료 220만원 등 모두 1억33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스카우트 비용을 받았을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ADD는 내부 감사를 거쳐 작년 9월 A씨를 직권면직 처분했다. 이를 근거삼아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뇌물로 받은 1억3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행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준 B씨는 뇌물공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001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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